각 위원의 임기는 5년(교회법 492 §2)이며 매년 위원 임기의 약 1/5이 만료됩니다. 그러한 회원의 임기는 5년 임기가 종료될 때 만료됩니다. 위원들은 주교의 초청으로 다른 5년 임기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. 재정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당연직 위원
- Kevin Vann 목사
-
티모시 프라이어 목사
- Thanh Thai Nguyen 목사
- 목사님 스티븐 독토르치크
- 아주 목사 Daniel B. Reader
- Angelos Sebastian 목사
재정위원회 위원
- Mr. Tom Croal, 의장
- Mr. Tom Greeley, 부회장
- 가브리엘 페루치 씨
- 팀 프소마스 씨
- 케빈 티버 씨
- 메시지 로렌스 J. 베어드
-
스티브 샐롯 목사
- 씨. 메리 버나뎃 맥널티
투자위원회 위원
- Mr. Kevin Tiber, 의장
- 가브리엘 페루치 씨
- 미스터 브라이언 핀크
- 미스터 에두아르도 (에드) 요르단
- Mr. 패트릭 D. 파워스
- Mr. Y. 피터 정
위험관리위원회 위원
- Mr Jim Reed, 의장
- 미스터 럭키 리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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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 스티브 리터
-
집사 제라드 월리스
부동산 및 자산관리 소위원회 위원
- Mr. Tim Psomas, 의장
- Mr. Rand Sperry, 부회장
- 아서 버처 씨
- Duc Bui 씨
- 샤론 헤네시 양
- 미스터 존 마클
- 빌 오코넬 씨
- 루 오도 씨
- 미스터 에드 레이놀즈
- 팀 스트레이더 씨
- 목사님 스티븐 독토르치크
- 크리스토퍼 스미스 목사
- 스티브 살롯 목사